부산광역시에서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은 장애인의 일상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 결혼, 복지 등 상담서비스 지원
부산광역시는 장애인들의 결혼과 복지에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결혼에 대한 상담은 결혼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여 결혼 생활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복지 사업입니다.
- 장애인의 재활・취업, 결혼, 교육 등 관련 정보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목적
장애인의 재활・취업, 교육 등 관련 정보의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애로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2. 지원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63조
3. 장애인 결혼 상담소 운영 ☎ 868-6004 (http://www.iwedding.or.kr)
- 이용 대상 : 부산지역 거주 장애인
- 이용 방법 : 전화, 내방, 이메일
- 운영 기관 :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 주요 내용 : 결혼강좌, 계절 여행, 만남 주선 및 상담지도, 합동결혼식 등
4. 장애인 전용 전화 운영 ☎ 1588-0420
- 이용 대상 : 부산거주 장애인
- 이용 방법 : 전화, 내방
- 운영 기관 :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 주요 내용 : 생활 관련 복지정보 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 등
5. 여성장애인 전화상담 (희망의 전화) 운영 ☎ 517-9669
- 이용 대상 : 부산거주 여성장애인
- 이용 방법 : 전화, 내방 (요청시 방문상담 진행)
- 운영 기관 :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 주요 내용 : 자녀양육 · 결혼 및 성폭력·가정폭력 문제, 취업상담 등
6. 산재장애인 상담센터 운영 ☎ 807-0091
- 이용 대상 : 부산거주 산재 장애인
- 이용 방법 : 전화, 내방
- 운영 기관 : (사)부산광역시산업재해장애인협회
- 주요 내용 : 심리, 법률, 직업상담, 사회적응프로그램 및 산재보상보험법 교육 등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지원
부산광역시에서는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의 이동과 교통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고, 독립적인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과시험 강의 및 시뮬레이터 교육을 지원합니다.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을 One-stop 서비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목적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과시험 강의,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기능 및 도로 주행 교육을 One-stop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2. 지원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63조
3. 운영 기관 : (사)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
4. 사업 내용
- 교육 대상 : 부산거주 장애인
- 교육 기간 : 8주 과정
※ 장애 특성 및 장애 정도에 따른 개인차에 의해 조정
- 교육비 : 무료
5. 문의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888-3213), 구・군 장애인복지 관련부서
장애인복지카드 등기우편 배송서비스
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장애인들이 손쉽게 장애인복지카드를 취득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를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경유 없이 등기우편으로 장애인에게 직접 배송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1. 목 적
- 장애인복지카드를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경유 없이 등기우편으로 장애인에게 직접 배송함으로 민원인에게 방문의 불편함 해소 및 구청・행정복지센터의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
2. 지원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의 등록) 제32조의3 (장애인 등록 취소 등)
3. 사업시행 : 2013년 7월 1일부터
4. 복지카드 배송단계 현황
<당초> : 6단계, 약 15일 이상 소요
① 발급신청 : 행정복지센터, 1일 소요
② 제작 : 조폐공사 , 4일 소요
③ 등기접수 : 우체국 , 1일 소요
④ 경유 : 구청, 2일 소요
⑤ 도착 : 행정복지센터 , 2일 소요
⑥ 방문수령 : 행정복지센터 방문, 1일 소요
<개선> : 4단계, 약 7일 소요
① 발급신청 : 행정복지센터, 1일 소요
② 제작 : 조폐공사 , 4일 소요
③ 맞춤형 계약등기 접수 : 우체국 , 1일 소요
④ 수령 : 신청인
5. 시행효과
- 원스톱 서비스 구현 : 발급신청 시 1회 방문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카드 수령
- 발급 소요기간 대폭 단축 : 15일 이상 ⇒ 7일 이내
- 행정 효율성 증대 : 구청, 행정복지센터 경유 생략에 따른 발급단계 축소
장애인 자립생활대학 운영 지원
부산광역시는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생활대학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대학은 장애인들이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 참여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 장애인의 인적자원 육성을 통한 장애인 자립 생활의 인식개선, 역량강화 및 실질적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 생활대학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대학?
1. 목적 : 장애인 자립 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해결과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장애인 자립 생활기술 전수 전문가 양성.
2. 운영 기간 : 2024년 3월 ~ 12월
3. 교육 장소 :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북구 화명신도시로 117, 801호)
4. 대상 : 장애인자립생활대학 수강을 희망하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5. 내용 : 장애인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자립 생활대학 운영
- 장애인의 업무 능력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진행
- 장애인 동료상담사 민간자격증 3급 과정 운영 (온 · 오프라인 병행)
- 교과 과정 : 공통과정, 교양과정, 전공과정 등 11개 교과과정 (이론 110시간, 실습 40시간)
* 교육 과목 : 동료상담학개론, 자립생활론, 장애인복지정책론, 심리상담의 이해, 장애운동사, 의사소통의 이해, 인간관계론, 동료상담임상 (현장)실습
6. 교수진 : 사회복지계 교수, 시민단체 및 인권단체 활동가 등
7. 운영 단체 : (사)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051-365-0913)
8. 예산 지원 : 4,000만 원 (시비), 인건비 및 운영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무료 충전소 지원 사업
부산광역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과 생활 편의를 위해 전동보조기기 무료 충전소 지원 사업을 장애인 복지 사업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전동보조기기를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충전기를 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사업 개요
- 목적 :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경험하는 배터리 소모와 방전으로 불안감 및 안전사고 위험, 충전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 해소.
- 대상 : 전동보조기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
- 내용 : 전동보조기기 배터리 방전 급속충전 서비스 제공
2. 2024년 무료 충전소 현황
<사업내용>
- 설치 현황 : 208개소
※ 교통시설 (지하철, 공항, 철도 등) 92개소, 문화시설 (시민공원, 문화회관 등) 21개소, 복지시설(복지관 등) 40개소, 행정청사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42개소, 의료시설 (병원 등) 10개소, 교육기관 (대학교 등) 3개소
▷ 상세 설치 내역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참조
- 설치 주체 : 16개 구 · 군, 부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 등
- 이용 기기 : 전동보조기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 이용 내용 : 전동보조기기 배터리 방전 시 급속충전시설 무상이용
- 유지 관리 : 각 구 · 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 4개소 (권역별 지원)
<권역별 지원>
1. 부산장애인 종합복지관 : 연제구 중앙대로1150번길 15 / 5개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790-6190
2. 부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 : 북구 화명신도시로117 메트로프라자 801호 / 3개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363-8257
3. 금정장애인 자립생활센터 : 금정구 중앙대로 1675 우신빌딩 2층 / 4개구・군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582-3363
4.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사하구 하신번영로 135 신평빌딩 407호 / 4개구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294-1282
언어발달 지원
부산광역시는 장애인 복지 사업으로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 언어발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어 발달 지연이나 언어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시켜 드립니다.
1. 서비스 대상자
- 연령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인)
2. 대상자 선정 절차
- 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 구・군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소득 수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3.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4.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1)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바우처 지원액 (월 22만 원) + 본인부담금 (면제)
2) 차상위 계층 (가형) : 바우처 지원액 (월 20만 원) + 본인부담금 (2만 원)
3)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소득 65% 이하 (나형) : 바우처 지원액 (월 18만 원) + 본인부담금 (4만 원)
4) 기준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 (라형) : 바우처 지원액 (월 16만 원) + 본인부담금 (6만 원)
5. 제공기관 : 총 13개소
- 구·군 자체 지정 (구 · 군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 문의)
※ 제공기관 현황 안내 : 부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분야별정보 ☞ 사회복지 ☞ 장애인복지 ☞ 장애인지원사업 ☞ 장애아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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