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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부산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by cyh-3752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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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진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돕고, 가정 내에서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 출산, 그리고 출산 후의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미지

임산부 건강 관리

부산광역시에서는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는 부산에서 진행 중인 주요 임산부 건강 관리 지원 사업들입니다.
1. 임산부 등록관리
◦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주요 내용 : 임산부 등록 및 표준 모자보건 수첩 제공,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2. 직장여성 임신부 야간 출산 교실 운영
◦ 대상 : 관내 거주 임신부.(직장여성, 맞벌이 부부 등)
◦ 일시 : 2월 ~ 11월.(목요일 19:00 ~ 21:00)
◦ 장소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남천동)
◦ 내용 : 태교, 산전, 산후 관리, 건강한 출산 및 건강관리 교육.
◦ 문의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051-638-6910)
3. 직장 임산부 힐링 및 운동 교실
◦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 일시 : 2월 ~ 11월.(매월 둘째, 셋째, 넷째 주 월요일 / 화요일 14:00 ~ 15:30)
◦ 장소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남천동)
◦ 내용 : 스트레스 해소 및 태아와 소통하는 태교 교실 운영.
◦ 문의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051-638-6914)
4.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의 산모.
◦ 지원 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지원.
◦ 지원 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 원 범위 내.
◦ 사용 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신청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단축번호 4번)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부산광역시에서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 중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1.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자.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분만 전 출혈,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양막의 조기 파열,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부속기관 질환이 포함됩니다.
2. 지원 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 치료에 대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1인당 최대 300만 원 한도.
◦ 진료비 세부 내역서상 병실 입원료, 식대 등 치료비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도 지원 한도는 동일.
3. 신청 기간
◦ 분만 일자 기준으로 6개월 이내.
4. 구비 서류
<신청자 공통 제출>
◦ 의사 진단서 1부.
◦ 입·퇴원 진료확인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 내역서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 부부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해당자 추가 제출>
◦ 출생증명서 1부.(사산의 경우, 사산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소지가 다른 경우)
◦ 휴직 증명서 1부.(휴직자)
◦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지역가입자)
5.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상황에 맞춘 지원을 제공합니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 지원 대상
◦ 모든 출산 가정이 지원 가능하며, 자기부담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 기간이 설정됩니다.
◦ 첫째아의 경우, 소득에 따라 서비스 기간이 단축, 표준, 연장형으로 지원됩니다.
◦ 거주 기준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입니다.
2. 부산시 예외 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등이 포함됩니다.
3.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 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 대상입니다.
◦ 신청권자는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입니다.
5. 신청 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6.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이 필요합니다.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영양 지원 사업은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 영양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1. 목적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2. 대상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가 프로그램 대상입니다.
◦ 소득 수준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정입니다.
3. 사업 내용
◦ 영양 교육 및 개별 상담,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 대상별로 6가지 패키지로 구성된 보충 식품을 처방하고, 이를 가정으로 배달합니다.
◦ 정기적인 영양 평가를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영양 상태를 점검합니다.
4. 신청 서류
<필수 서류>
◦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것)가 필요합니다.
<해당자 제출 서류>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 차량 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 증권(직장가입자), 산모 수첩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중 1개 이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 주소지에 있는 보건소에 전화로 상담한 후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부산광역시에서는 선천성 난청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난청이 발견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난청으로 인한 언어 및 학습 장애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난청 선별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첫째로 태어난 쌍둥이 포함)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신청 시기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구비 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 세부 내역서, 선별검사 결과지,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2.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선별검사 후 재검 판정을 받고, 정밀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된 경우.
◦ 지원 내용 : 확진 검사비(7만 원 이내) 지원, ABR 또는 ASSR 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 신청 시기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구비 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 세부 내역서, 확진 검사 결과지,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3. 난청 환아 관리(보청기 지원)
◦ 지원 대상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 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 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 원 한도)
◦ 구비 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청기 구입내역서, 보청기 바코드, 보청기 사진, 보청기 검수 확인서, 통장 사본 등.
◦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모자보건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부산광역시는 선천성 대사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1.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검사비 지원
◦ 지원 기준

 1)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중 외래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지원.

 2) 출산 후 신생아 입원 기간동안 시행할 경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무료.

 3)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2명 이상, 첫째로 태어난 쌍둥이 포함)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 정밀 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정밀검사(확진 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
◦ 지원 내용 : 정밀 검사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1인당 7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 시기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구비 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 세부 내역서, 정밀검사 결과지,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3.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 지원 대상 : 확진 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질환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환아.
◦ 지원 내용 
 1) 특수 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지원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등 다양한 대사 장애에 대한 지원.
 2) 특수 조제분유 지원 : 크론병, 단장증후군 등 특정 질환에 대한 지원.
 3)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연 최대 25만 원.
◦ 제출 서류
 1) 특수식이 지원 : 진단서, 변경 사항 발생 시 소견서 또는 진단서.
 2) 의료비 지원 : 진단서, 입금 계좌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4.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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