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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by cyh-3752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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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미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 치료와 응급상황 입원,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자·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보호와 치료, 발병 초기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유도, 퇴원 후 치료 중단 및 재입원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발병초기 대상자 및 외래치료지원(법 제64조)을 받은 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
2. 지원 자격
- 건강보험 가입자 :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의료 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법 제 3조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시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지원 종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 치료와 응급상황 입원,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1.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자‧타해 위험이 큰 대상자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치료비 지원.
2.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의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 지원.
3.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조현병 등 처음 진단받은 대상자의 지속적인 치료 유도를 위해 발병 초기 5년간 외래 치료비 지원 및 등록관리.
4. 외래치료 지원
- 퇴원 후 치료 중단 및 재입원 방지를 위해 지자체로부터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의 치료비 지원.
5.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대상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 2024.01.01 ~ 2024.12.30까지 신청 가능.
- 퇴원일 기준 18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1개월 내 신청 권고.
- 응급 입원 후 행정입원으로 전환된 경우 퇴원일은 각 입원 유형의 종료일을 의미합니다.
2. 신청 방법
-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가능.
-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발견지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 가능.

대상에 따른 지원 범위

1. 대상에 따른 지원 범위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단, 생계급여(일반·조건부) 수급자의 식대(본인일부부담액)는 지원 제외.
2.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 내 지원.
- 지원종류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 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 내 지원, 다만 다른 종류의 치료비(응급, 행정,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포함하여 연간 450만 원 한도 내 지원 가능.

구비서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외국인의 경우 의료보험 납입 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추가 제출.
3. 행정정보 공동 이용 미동의 시 본인 증빙서류 및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수급자/차상위 등 확인 서류).
-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가입자의 납입 증명서, 자격 확인서(대상자 피부양자 등재 확인용) 추가 제출.
4.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기관용).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6. 입원(응급) 확인서 1부.
7. 보건소장(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필요시).
8.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의료기관용).
9.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0. 의료기관 통장 사본.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

정신질환자의 적시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
1.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원칙
- 기본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이 원칙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생계급여 수급자 식대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일반·조건부)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활용
- 대상자 본인확인 및 소득증빙서류 제출의 편리성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우선 활용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합니다.
4. 치료비 납부 전 지원 여부 확인
- 대상자가 치료비를 납부하기 전 지원 여부가 결정 또는 확인된 경우, 발생된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또는 귀가 할 수 있습니다.
5.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지급
- 대상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치료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 납부 영수증,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 입원 시 증빙
-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된 의료기관에 입원한 대상자는 의료기관에 상세 내역 등을 요청하여 입원비 금액을 증빙해야 합니다.
7. 치료비 지원 신청 기한
- 치료비 발생 180일 내에 신청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응급·행정 입원 지원 대상자는 퇴원 계획 시 치료비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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