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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안내

by cyh-3752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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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미지 출처 -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미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프로그램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며,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며, 만 15~69세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업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2.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3.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http://www.kua.go.kr) 신청.
4. 접수 기관
- 전국 고용센터.
5.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유형
-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2.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선정 기준>
1. I유형
-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 경험 무관)
2.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취약계층의 자립과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취업 지원 서비스
- I유형과 II유형 모두에게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따른 직업 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소득 지원
- I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
- II유형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활동비용 지원.
3. 지원 대상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제공.

신청 방법 안내

1. 신청 기간
- 상시신청.
2. 신청 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kua.go.kr)을 통해 신청.
3. 신청절차
1) 동영상 교육
-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2) 구직 등록
- 신청 전 '구직등록' 필수 완료.
3) 취업지원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에서 신청 가능.
4) 접수·조사·결정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진행.
5) 알림
-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제출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시 필수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2. 오프라인 신청 시 필수 서류
- 온라인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3. 추가 제출 서류
- 필요한 경우, 가구단위 증명이나 특정계층 증명을 위한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신청 전에는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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