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 ~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다양한 국제 배경을 가진 가정의 자녀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사회적 통합과 교육적 성취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활동비는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가 겪고 있는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이 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언어, 문화, 그리고 사회적 적응력을 강화하며, 교육적 기회의 평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특히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이 학업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보다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가지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단, 교육급여와 중복 지원 불가.
2.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수) ∼ 9월 30일 (월).
3. 신청 장소
- 전국 231개 가족센터.
4.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지원금액.
- 초등학생 : 연 40만 원.
- 중학생 : 연 50만 원.
- 고등학생 : 연 60만 원.
5. 지원 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6. 신청 문의
- 전국 가족센터 : 1577-9337.
지원금액 및 사용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금액 및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금액
- 초등(7~12세) : 연간 40만 원 지원.
- 중등(13~15세) : 연간 50만 원 지원.
- 고등(16~18세) : 연간 60만 원 지원.
※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연령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원됩니다.
2. 사용처 : 지원금은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재 구입.
- 독서실 이용.
-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수) ∼ 9월 30일 (월).
2. 신청 장소
- 자녀 주소지에 해당하는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신분증.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급 시기 및 방법
이러한 지급 시기 및 방법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자는 지정된 시기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 지급 시기
- 1차 : 7월(5월~6월 신청자 대상).
- 2차 : 9월(7월~8월 신청자 대상).
- 3차 : 10월(9월 신청자 대상).
2. 지급 방법
-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신청 (112) | 2024.05.30 |
---|---|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204) | 2024.05.27 |
2024 가족친화인증 신청 안내 (158) | 2024.05.22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67) | 2024.05.09 |
K패스 교통카드 혜택 (142) | 2024.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