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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가족친화인증 신청 안내

by cyh-3752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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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신청은 기업이나 기관이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인증을 통해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가족친화인증' 이미지

가족친화인증 사업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및 사업 운영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목적은 가족친화적인 직장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인증신청의 자격 및 대상입니다. 이들 기업이나 기관은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1.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제공,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 어린이집 설치.
2. 탄력적 근무제도
-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
3.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 휴가, 근로자 또는 가족건강지원제도.
4.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 가족여가활동 지원,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신청 기간 및 방법

1. 공고 기간
- 2024.04.18(목)∼06.28(금).
2. 신청 기간
- 유효기간연장 / 재인증 : 2024.04.18(목)∼06.25(화).
- 신규인증 : 2024.04.18(목)∼06.28(금).
3. 신청 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한정) 업로드.
- 운영체제개요, 운영실적 등은 홈페이지 직접 입력.
※ 기업(관) 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4. 결과 발표
- 2024. 12(예정).

제출서류

1.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 작성 후 업로드.
2. 사업자등록증.
- 작성 후 업로드.
3. 중소기업확인서.
-  작성 후 업로드(중소기업만 해당).
4.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5. 법규요구사항 및 인증배제사유.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6.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중소기업, 대기업 및 공공기관 실적 입력 시 참고.
- (현장심사 준비용) 필수증빙 리스트 및 근로자 명단 작성예시 참고.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신청안내 하단의 “심사서류 다운로드”.

인증 기준

1. 신규인증
<중소기업>
- 심사 항목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가점(최대 15점).
- 통과 기준 : 총 60점 이상,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5점 이상.
<대기업 및 공공기관>
- 심사 항목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가·감점(최대 10점).
- 통과 기준 : 총 70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 35점 이상.
2.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중소기업>
- 심사항목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점), 자체점검(온라인)이력(10점), 가점(최대 15점).
- 통과기준
1) 유효기간 연장 : 총 60점 이상,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5점 이상.
2) 재인증 : 총 65점 이상,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5점 이상.
<대기업 및 공공기관>
- 심사항목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점), 자체점검(온라인)이력(10점), 가·감점(최대 10점).
- 통과기준
1) 유효기간 연장 : 총 70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 35점 이상.
2) 재인증 : 총 7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 35점 이상.
3. 공통사항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모두 해당)
-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음.
- 자체점검(온라인)은 신규인증 이후 매년 전년실적을 입력해야 함.

심사인증 비용 및 심사 소요 일수

1. 심사 비용
<신규인증 신청>
- 중소기업 : 무료.
- 대기업·공공기관 : 1,000,000원(부가세 별도).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
- 중소기업 : 500,000원.
- 대기업·공공기관 : 500,000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의미하며, 중견기업은 대기업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심사비 납부
가족친화인증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납부합니다.
3. 심사 소요일수
<신규인증 신청>
- 서류심사(1일) + 현장심사(2일) + 보고서 작성(1일) = 총 소요일수 4일.
※ 현장심사는 심사팀 2인이 1일 동안 수행합니다.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
- 서류심사(1일) + 현장심사(0.5일) + 보고서 작성(0.5일) = 총 소요일수 2일.
※ 현장심사는 심사원 1인이 0.5일 동안 수행합니다.

인증 관련 및 사후 관리 지원

1. 인증 기간 동안 가족친화경영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공 및 직장교육, 자체점검 서비스 지원.
1) 컨설팅 제공
- 컨설턴트가 가족친화인증 기업(관)을 방문하여 가족친화 제도 운영 현황을 진단한 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주관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 (02-3479-7675).
2) 직장교육 지원
- 가족친화인증 기업(관)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및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가족친화직장교육(5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5점)>
- 대기업 / 공공기관 : 최근 3년간(~’24.6.) 2회 이상 실시 필요.
- 중소기업 : 최근 3년간(~’24.6.) 1회 이상 실시 필요.
3) 주관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 (02-3479-7672).
4) 자체점검 지원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ffsb.kr)에서 ‘가족친화인증후 자체점검’ 서비스 지원 메뉴를 참고하세요.
- 주관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 (02-3479-7673).
2. 인증기간 동안 인증기준의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위반 시 개선권고나 인증취소 등 의 조치를 취합니다.
- 인증기업(관)에 대해 법령위반, 언론 모니터링 등을 점검하고, 법령위반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중에 따라 개선권고나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문의처

1. 인증심사
-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전화 : 02-6309-9034, 9042, 9043.
2. 컨설팅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
- 전화 : 02-3479-7675.
3. 자체점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
- 전화 : 02-3479-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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