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충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통해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고,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 전반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원의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가구의 소득과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고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자녀장려금 제도란?
-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가구의 총소득(부부 합산)이 7,000만 원 미만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 역시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 자녀장려금 수급에 필요한 나머지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주요 내용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1.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 지원 대상
1)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의 경우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며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2)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3. 지원 형태
-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4. 문의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대와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해당 가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선정 기준>
1.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가구 전체의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3.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4. 신청 제외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자세한 신청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원 내용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지급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대와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1. 단독가구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 홑벌이 가구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3. 맞벌이 가구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1. 단독가구
-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방법
- 신청 안내문을 통한 신청 :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받은 신청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 ARS(자동응답전화)를 통한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PC)를 통한 신청 : http://www.hometa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한 신청 : ☏1566-3636으로 전화하여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5월 2일 ~ 5월 31일까지 평일 9시~ 18시까지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051-750-7425)로 전화하여 추가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접수 및 문의는 각 가구가 속한 지역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진행됩니다.
1. 접수기관 : 관할 세무서.
2. 문의처 : 해당 지역 지자체(세무서)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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