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저소득층 모든 연령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을 진행합니다. 대상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을 납부한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퇴거할 경우, 보증금 반환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일정 비율로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1.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 원)
1) 청년 : 18세~39세 예) 2024. 3. 4. 신청 : 1984. 3. 5. ~ 2006.3. 4. 출생.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 원)
2) 신혼 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연령 무관)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 원)
3) 청년 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2. 지원 대상 : 아래 ① ~ 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 상 부산 거주 시민.
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②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③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 부부) 7.5천만 원 이하.
④ 무주택.
※ 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3. 지원 제외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 2024. 3. 4.(월) ~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https://www.gov.kr)
* 정부24 –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3. 제출 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 (⑤, ⑦~⑨)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증권.
③ 보증료 납부 영수증. (납부액 기재)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공사 홈페이지 ‘보증내역 / 보증료 조회‘ 캡처.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④ 임대차계약서.
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⑥ 신분증 사본.
⑦ 주민등록등본.
⑧ 혼인관계증명서.
⑨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도 제출.
⑩ 통장 사본.
대상자 선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부산광역시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들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대로 지원.
※ 소급 지원
- 신청일 : 지원 신청일이 ’24.6.30. 이전.
- 연령 · 신혼 : ’24.1.1.~’24.3.3.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
- 보증 효력 : 청년, 신혼부부였던 기간에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
2. 결과 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개별문자 (적합, 부적합) 전송.
3.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지원절차 및 문의처
1. 지원 절차
1) 신청 : (신청인 → 부산시)
2) 심사 및 결과통지 (필요시 보완 요청)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부산시)
3) 입금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부산시 → 신청인)
2.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 1599-0001
2) 부산시 120 콜센터 ☎ 051-120
3)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 051-888-3531, 3532, 3534
4) 부산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051-888-4612
유의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출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심사제외,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신청을 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부산시청 (21F 청년정책담당관, 23F 주택정책과)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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