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관인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사업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
부산광역시는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를 통해 감정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란 직업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표현해야 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는 종종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며, 고객 서비스,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사업명 : ‘찾아가는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지원사업’.
2. 사업 기간 : 2024.02.19 ~ 예산 소진시까지 / 선착순 4개 기관 및 민간사업장, 중복시 공공기관 우선 선정.
3. 사업 대상 : 부산시 산하 공공 기관 및 위수탁기관, 민간 사업장. (업무협약 체결)
4. 사업 내용 : 감정노동 보호제도 점검 및 현황 조사 후, 매뉴얼 자문 (신규:제작, 기존: 수정) 지원.
5. 수행 기관 : 부산노동권익센터. (070-4445-2875)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는 감정노동자들이 직면하는 감정적 스트레스와 피로를 완화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각 분야별 다양한 회사에 꼭 맞는 감정노동자 매뉴얼을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지원합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 070 - 4445- 2875
1. 악성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2. 밤잠을 못자고 뒤척입니다.
3. 이직하는 직원이 자꾸 생깁니다.
4. 전화를 받기가 두려워집니다.
5. 고객을 보기각 너무 두렵습니다.
이 중 1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를 빨리 마련해야합니다.
활동내용
감정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런 활동들은 감정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지원사업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 분석 : 업무 현황 검토, 감정노동 주요 직군 선정.
2. 감정노동 현황 분석 : 설문 및 인터뷰, 체크리스트 점검.
3. 매뉴얼 제작 : 예방 조치, 사후 조치, 문제 상황 대응 지침 마련.
4. 전문가 자문 : 노동 안전, 법률, 보건, 의학, 여성 인권 전문가의 자문.
찾아가는 감정노동자 보호 안내사항
감정노동자 보호는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감정 노동의 특성상 노동자들이 심리적·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 안내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부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2. 신청자 (신청 기관)은 감정노동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업무 담당자의 선정 및 실무 회의를 진행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3. 자문 내용에 대한 기밀 유지 : 감정노동 현황분석을 위한 인터뷰 등 조사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 : 부산노동권익센터로 신청서 접수.
2. 대상 기관 : 부산광역시 공공 기관, 위수탁사업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기관. (4개소)
3. 문의 : 051-852-1500 (대표번호) / 070-4445-2875 (노동안전부)
4. 신청 방법
- 전화 접수 : 부산노동권익센터 노동안전부. (070-4445-2875)
- 이메일 접수 : 부산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bslabors.or.kr)에서 참가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이메일 제출 bslabors@daum.net
5. 유의 사항 : 선착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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