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 인식 제고 및 환경보전,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합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이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창출에 이바지하는 바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 및 배경
1. 추진 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55조.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9조, 제10조.
2. 추진 배경
◦ 임산부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감소 등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
◦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에 따라 임신,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 필요성 대두.
※ 부산광역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농산물 품질관리와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란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친환경 먹거리 정책입니다.
1. 목적
◦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합니다.
2. 시범사업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일부 기초 지자체 제외 : 인천, 울산, 충남, 경북, 경남.
사업신청
1. 사업 기간
◦ 2024년 4월 ~ 12월 15일.(주문은 12월 10일 한)
2. 신청 안내
◦ 2024년 2월 13일(화) 오전 10시 ~ 3월 15일(금) 오후 6시.
※ 추첨예정 : 3. 20.(수) 11시
3. 신청 방법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http://www.ecoemall.com 에 직접 신청.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직접신청 → 신청자 검증 후 사업대상자 선정 추첨 → 구.군청에서 받은 고유번호로 쇼핑몰 회원가입(선정자) → 친환경농산물 등 주문.(결제)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만 임산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4. 신청 필요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산부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출산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운영체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장려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의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로 구성됩니다.
1. 부산광역시
◦ 추진계획 수립, 사회보장협의, 공급업체 선정, 사업 홍보.
2. 구, 군
◦ 사업수행 및 홍보, 신청접수 및 자격확인, 고유번호 발급 및 사업관리, 보조금 집행, 만족도 조사 실시.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에코이몰 운영.
4. 추진절차(신청에서 꾸러미 배송까지)
1) 지원신청 (온라인) : 임산부, 임산부 지원관리 시스템으로 신청.
2) 자격 확인 (온라인) : 임산부 지원관리 시스템, 비대면 자격 검증, 임신, 출산, 주민등록 정보 사실 확인.
3) 대상자 확정 (온라인) : 구. 군, 고유번호 부여, 문자 또는 이메일, 중복 여부 검토.
4) 주문. 결제 (온라인) : 임산부, 쇼핑몰 가입, 주문 및 결제.
5) 꾸러미 배송 (직배송 또는 택배) : 공급업체, 48시간 내 배송, 불만. 민원 처리.
지원내용
1.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월 1회 이상 공급. (연간 48만 원)
*자부담 20%를 부담하면 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의 꾸러미 제공.(보조금 384,000원, 자부담 96,000원)
2. 지원 품목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축산물.(한우, 돼지고기, 유정란)
3. 1회 공급한도
◦ 5만 원.(장바구니 물가인상 등으로 올해 상향됐습니다)
4. 공급 방식
◦ 4월부터 시작되며 구매 물품을 취합한 후 택배 등을 통해 임산부의 거소지로 배송합니다.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현재 임신부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입니다.(임산부=임신부+산모)
※ 동일자녀 중복지원 및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사업 지원 제외.
◦ 부산지역 임산부 총 7천12명을 지원하며,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국내 거주 외국인 : 외국인 등록 등을 통해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
- 부산광역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구·군별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600-4483 / 600-4484.
◦ 서구 : 경제녹지과 / 240-4503 / 240-4504.
◦ 동구 : 일자리경제과 / 440-4523 / 440-4525.
◦ 영도구 : 경제산업과 / 419-6213 / 419-6211.
◦ 부산진구 : 지역경제과 / 605-4473 / 605-4471.
◦ 동래구 : 일자리경제과 / 550-4833 / 550-4831.
◦ 남구 : 일자리경제과 / 607-4483 / 607-4489.
◦ 북구 : 일자리경제과 / 309-4473 / 309-4472.
◦ 해운대구 : 일자리경제과 / 749-4523 / 749-4524.
◦ 사하구 : 경제진흥과 / 220-4463 / 220-4465.
◦ 금정구 : 일자리경제과 / 519-8503 / 519-8502.
◦ 강서구 : 농산과 / 970-4813 / 970-4811.
◦ 연제구 : 경제진흥과 / 665-4483 / 665-4482.
◦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 / 610-4503 / 610-4507.
◦ 사상구 : 일자리경제과 / 310-4783 / 310-4784.
◦ 기장군 : 농업정책과 / 709-2763 / 709-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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