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임신 과정에 대한 출산정책 지원을 확대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 사업 목적
◦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2. 사업 내용
◦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을 준비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3. 지원 대상
◦ 부부 8.2만쌍.(총 16.4만명)
4. 지원 금액 및 항목
◦ 여성 10만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
※ 난소기능검사(AMH) : 난소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 추정 가능,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 판단 지표.
※ 부인과 초음파 :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자궁근종, 난소 난종 등을 진단.
※ 정액검사 : 정자의 활동성, 정자수, 기형여부 등을 확인하여 남성불임 진단 검사방법.
5. 검진 신청 및 비용 청구 절차
1) 서비스 신청 : 지자체 보건소 방문 신청 / 검진 희망자.
2) 검진 및 결과상담 : 검진 실시, 결과상담 / 의료기관.
3) 검진비용 청구 : 검진비용 청구 / 검진자.
4) 검진비용 지급 : 증빙서류 확인 후 검진비용 지급 / 지자체.
□ 2024년 달라진 출산정책 □
◦ 일부 지자체에서 신혼부부 검진비 지원하여 지역별 편차가 있었으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을 통해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 시행일 : 2024년 4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1. 목적
◦ 임산부의 주기적 산전 진찰을 통해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08.12.15부터 시행)
2. 지원 대상
◦ 임신 및 출산(유산 및 사산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3. 지원 범위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포함.
4. 지원 방법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에 지원 포인트를 생성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결제하는「금융기관 위탁형 바우처」방식으로 지원.
5. 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 원)
※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2024년 달라진 출산정책 □
◦ 2022년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 태아 당 100만 원 인상.(다태아 140→ 2태아 200만 원, 3태아 300만 원 등)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일부 등을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 ’17.10월 건강보험 적용 후 안정적 보편지원의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난임지원을 위해 ’22년부터 지방이양 추진.
□ 2024년 달라진 출산정책 □
◦ 보건복지부-광역시·도 협의(1차 ’23.5.19, 2차 ’23.6.2, 3차 ’23.12.21)와 사회보장협의(‘23.하)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 ‘23.7월 9개 광역시·도 旣폐지(서울·부산·대구·인천·세종·경기·전남·경북·경남), ’24.1월 8개 광역시·도 폐지.(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제주)
◦ ‘24년 1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에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 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을 지원.
◦ ‘24년 예산 : 550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1. 지원 대상
◦ 난임진단 전이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2. 지원 내용
◦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백만 원, 부부당 2회까지)
3.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2024년 달라진 출산정책 □
◦ 난임 진단(1년 기간 필요) 전이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최대 100만 원, 총 2회) 지원.
※ 해동 30만 원(개수에 따라 상이), 시술(배아배양·이식) 50~70만 원,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40~50만 원.
※ 비급여로 병원간 편차 有.
◦ 시행일 : 2024년 4월.
출생통보제 시행
◦ 의료기관(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통보한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시‧읍‧면장은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시 최고(催告)하고, 필요시 직권 출생기록.
< 출생통보제 운영 흐름도 >
1. 의료기관 : 출생 후 14일 이내 출생정보 입력.
2. 심사평가원 : 출생정보 수집·검증·전송.
3. 대법원 : 통보 정보 - 출생신고 교차 검증.
4. 지방자치단체 : 출생신고 미이행시 부모에게 최고.
5. 검사·지자체장 : 최고 불응시 직원 출생 신고.
□ 2024년 달라진 출산정책 □
◦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미등록 아동 발생의 근본적 원인 예방 및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과 공적 체계 내 보호 기반 마련.
◦ 시행일 : 2024년 7월 19일.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 산후조리비용 총급여액 기준 요건 폐지.
□ 2024년 달라진 출산정책 □
◦ 산후조리비용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기준 폐지.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지출하는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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