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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서비스

by cyh-3752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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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산에 거주하는 가정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서비스 이미지

아이돌봄 서비스 소개

1. 아이돌봄 서비스란?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2. 사업 목적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바쁜 부모님을 대신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1. 시간제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2. 이용 대상 및 지원 시간
◦ (기본형) 이용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종합형) 이용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 지원 시간 : 연 960시간.
◦ 활동내용 : 기본형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 종합형 - 아이돌봄 활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3. 서비스 이용 요금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기본형) 시간당 11,630원 /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 둘째 50%, 셋째 50% 감액.
◦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아이돌봄 <영아종일제서비스>

1. 영아종일제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2. 이용 대상 및 지원 시간
◦ 이용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지원 시간 : 월 200시간.
◦ 활동 내용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가사활동은 제외)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3. 서비스 이용 요금
◦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시간당 11,630원.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 둘째 50%, 셋째 50% 감액.
◦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아이돌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2.  이용 대상 및 지원 시간
◦ 이용 대상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 지원 : 정부 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 요금의 50% 정부 지원.
◦ 활동 내용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가사활동은 제외)
3. 서비스 이용 요금
1) '가'형
◦ 미취학 아동(A형) : 본인 부담금 시간당 2,092원.(15%)
◦ 취학 아동(B형) : 본인부담금 시간당 3,487원.(25%)
※ 이용 가정이 정부 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 정부 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 정부 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 지원율 50%.
2) '나'형
◦ 미취학 아동 : 시간당 5,580원.(40%)
◦ 취학 아동 : 시간당 6,975원.(50%)
3) '다~라'형
◦ 시간당 6,975원.(50%)
※ 정부가 기본 요금의 50%를 지원.

아이돌봄 <기관연계서비스>

1.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2. 이용 대상 및 주의사항
◦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주의사항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3. 서비스 이용 요금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시간당 18,600원.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이돌봄 <긴급/단시간서비스>

1. 긴급/단시간 돌봄
◦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2. 서비스 종류 및 이용 대상
1) 긴급 돌봄 서비스
◦ 이용 조건 :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2) 단시간 돌봄 서비스
◦ 이용 조건 :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3) 이용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3. 서비스 이용 요금
◦ 이용 시간
1) 긴급돌봄 서비스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2) 단시간돌봄 서비스 : 1회 1시간.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시간당 11,630원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건당)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 둘째 50%, 셋째 50% 감액.
◦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정부지원 신청안내

1. 정부 지원 자격 여부 확인.
2.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결정 신청 (읍·면·동)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정위탁 부모 포함)
※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회원 가입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정부 지원 자격 증빙자료.
◦ 신청 후 처리기한 : 14일 이내.
3. 소득 조사 및 신청 정보 전송 (읍·면·동)
◦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군・구청으로 전송합니다.
4.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
5. 사후관리.(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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