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산에 거주하는 가정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소개
1. 아이돌봄 서비스란?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2. 사업 목적
◦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바쁜 부모님을 대신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1. 시간제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2. 이용 대상 및 지원 시간
◦ (기본형) 이용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종합형) 이용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 지원 시간 : 연 960시간.
◦ 활동내용 : 기본형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 종합형 - 아이돌봄 활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3. 서비스 이용 요금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기본형) 시간당 11,630원 /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 둘째 50%, 셋째 50% 감액.
◦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아이돌봄 <영아종일제서비스>
1. 영아종일제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2. 이용 대상 및 지원 시간
◦ 이용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지원 시간 : 월 200시간.
◦ 활동 내용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가사활동은 제외)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3. 서비스 이용 요금
◦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시간당 11,630원.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 둘째 50%, 셋째 50% 감액.
◦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아이돌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2. 이용 대상 및 지원 시간
◦ 이용 대상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 지원 : 정부 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 요금의 50% 정부 지원.
◦ 활동 내용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가사활동은 제외)
3. 서비스 이용 요금
1) '가'형
◦ 미취학 아동(A형) : 본인 부담금 시간당 2,092원.(15%)
◦ 취학 아동(B형) : 본인부담금 시간당 3,487원.(25%)
※ 이용 가정이 정부 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 정부 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 정부 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 지원율 50%.
2) '나'형
◦ 미취학 아동 : 시간당 5,580원.(40%)
◦ 취학 아동 : 시간당 6,975원.(50%)
3) '다~라'형
◦ 시간당 6,975원.(50%)
※ 정부가 기본 요금의 50%를 지원.
아이돌봄 <기관연계서비스>
1.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2. 이용 대상 및 주의사항
◦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주의사항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3. 서비스 이용 요금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시간당 18,600원.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이돌봄 <긴급/단시간서비스>
1. 긴급/단시간 돌봄
◦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2. 서비스 종류 및 이용 대상
1) 긴급 돌봄 서비스
◦ 이용 조건 :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2) 단시간 돌봄 서비스
◦ 이용 조건 :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3) 이용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3. 서비스 이용 요금
◦ 이용 시간
1) 긴급돌봄 서비스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2) 단시간돌봄 서비스 : 1회 1시간.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시간당 11,630원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건당)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 둘째 50%, 셋째 50% 감액.
◦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정부지원 신청안내
1. 정부 지원 자격 여부 확인.
2.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결정 신청 (읍·면·동)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정위탁 부모 포함)
※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회원 가입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정부 지원 자격 증빙자료.
◦ 신청 후 처리기한 : 14일 이내.
3. 소득 조사 및 신청 정보 전송 (읍·면·동)
◦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군・구청으로 전송합니다.
4.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
5. 사후관리.(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
'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어린이 구강질환 예방관리 (243) | 2024.03.27 |
---|---|
부산광역시 북구 아기건강 첫걸음 사업 (224) | 2024.03.26 |
2024년 달라진 육아휴직 정책 (269) | 2024.03.23 |
2024년 달라진 소아의료 정책 (212) | 2024.03.22 |
2024년 달라진 출산정책 (167) | 2024.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