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제
부산광역시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위해 장애인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제는 신체적, 내부 기관의 장애, 그리고 정신적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 생활에 제약을 받는 경우, 이를 등록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 등록 절차
- 등록 대상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안면 장애 및 내부 기관의 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정신적 장애(지적, 정신, 자폐성) 등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다만, 한센병, 고혈압, 노인성 치매 등의 환자는 제외됩니다.
- 등록 조건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해 일정 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장애가 고착되어 의사의 진단 결과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입니다.
- 지원 내용 :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의 경우 40,000원, 기타 일반 장애의 경우 15,000원을 지원합니다.
※ 단, 장애 판정을 위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검사비 지원
부산광역시는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활동 지원, 중증 장애 아동수당 등의 신청으로 인해 서비스의 재판정이나 의무적인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장애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정책 지원은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지원 내용
- 지원은 최대 1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5만 원을 초과하는 검사 비용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생계급여나 의료 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10만 원을 초과하는 검사 비용에 대해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 장애검사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지원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장애인이 장애의 정도를 재판정 받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신청할 때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부산광역시는 청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청각장애인이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접수
-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각장애인입니다.
- 구·군청을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대상자가 초과하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 선정됩니다.
※ 지원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지원 내용
- 신규 수술 지원 : 인공 달팽이관 수술에 필요한 비용, 맵핑치료비, 그리고 당해 연도의 언어·청능 훈련 등 재활치료비를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단, 수술 가능 여부를 위한 사전 검사비는 자부담입니다.
- 재활 치료 지원 : 2021년 ~ 2022년까지 시비 지원을 받은 수술자를 대상으로, 맵핑, 언어, 청능 훈련(주 2회 치료 기준)에 대한 재활치료비를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은 장애인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정책 지원은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장애 아동 수당, 장애인 재활 수당,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장애인 연금
-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중증 장애인(1,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2. 장애 수당
-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3~6급 장애를 가진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매월 60,000원을 지급합니다. 보장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월 20,000원을 받습니다.
3. 장애 아동 수당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1~6급 장애를 가진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매월 10,000원 ~ 220,000원까지 지급됩니다. 장애 정도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4. 장애인 재활 수당
- 1, 2급의 정신, 지체, 지적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에게 매월 30,000원을 지원합니다.
5. 장애인 의료비
- 의료 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의료비로,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을 일괄 지원하며, 2차 및 3차 의료기관 진료 시에는 본인 부담 진료비의 15% 전액을 지원합니다.(차상위계층 14%, 암 환자 5%, 입원 시 10% 등)
※ 단, 본인 부담금 식대 20%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청은 상시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나 문의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 상담 센터(전화번호 : 1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은 다양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1. 지원 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 보조 등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며, 방문 목욕과 방문 간호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활동 지원 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받게 되며,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후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 만 6세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활동 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소득 기준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전화번호 :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전화번호 : 1355)로 하면 됩니다.
5. 구비 서류 (방문 접수 시)
-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서 기재 사항과 공부 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또는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장애 정도 심사 시 필요한 서류.(심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장애인 의료 재활 시설 운영
장애인 의료 재활 시설은 장애인이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를 하거나 장애로 인해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장애인에게 적극적인 재활 기회를 제공하여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 기회와 직업 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
2. 지원 내용
-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에서는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의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을 받은 경우,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3. 구비서류
- 의료급여증.
- 장애인 등록증.(복지 카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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