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6대 분야 59개 제도·시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신설 제도 및 시책 내용은 아래과 같습니다.
시내버스 운송 약관 ‘음식물 반입 규정’
2024년 부산광역시에서 시내버스 이용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한 시내버스 운송약관 내 '음식물 반입 규정'은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식물의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내버스 내에서의 청결 유지와 모든 승객의 편안한 여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설 제도 및 시책 입니다.
<반입 금지 음식물>
1. 적용 기준 : 가벼운 충격으로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또는 포장되어 있지 않은 음식물.
2. 적용 대상
- 일회용 용기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 일회용 용기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 여러 개의 일회용 용기를 운반하는 상자 등에 담긴 음식물.
-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반입 허용 음식물>
1. 적용 기준 : 차내에서 취식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소지하고 타는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등.
2. 적용 대상
-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
-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 밀폐형 텀블러, 보온병 등에 담긴 음식물.
-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시장 등에서 구입, 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
법인 승용 자동차 전용 번호판(연녹색) 도입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설 제도 및 시책으로 부산광역시에서는 법인 및 공공이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 및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번호판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법인이 소유하거나 리스, 렌트한 승용차와 공용 차량에 대하여 연녹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로 된 법인 업무용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여합니다. 이는 기존의 일반 자동차 번호판(흰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과 구분되어 시인성을 높이고, 법인 차량의 업무용 사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대상 자동차 : 8천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신규는 출고가액, 이전은 과세표준액 기준)법인 소유, 법인이 리스·렌트한 차량과 공용차량이 대상.
- 법인 소유 : 자동차 등록 신청서 상 소유자가 법인(성명, 법인 등록번호)인 승용차.
※ 운수사업용(택시, 버스, 렌트 등) 및 리스사 소유 승용차는 제외.
- 법인 리스 : 리스사 소유 승용차 중 법인이 임차한 차량.
- 법인 렌트 : 렌트사 소유 승용차 중 법인이 임차(1년 이상) 한 차량.
- 공용 차량 : 관용 차 (등록 신청서 상) 또는 번호판 고시 제1조의2제5호가목에 따른 기관들이 임차(리스·렌트) 한 차량.
2. 시행시기 : 2024. 01. 01부터.
- 시행일 이후 신규·이전 등록 차량, 임차 계약 차량 및 희망 차량.
3. 번호판 색상 : 연녹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
- 현행 : 일반 자동차와 동일.(흰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
- 변경 : 법인 승용 자동차 전용 번호판.(연녹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
4. 법령 제·개정 사항 :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국토교통부) - 제1조의 2 (정의) 법인 업무용 자동차 신설.
- 제1조의 3(번호판의 종류) 법인 업무용 자동차 번호판 신설.
- 제4조(번호판의 색상) 법인 업무용 자동차 번호 색상 신설.(연녹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시행
2024년 2월부터 부산광역시에서는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병원 이동, 접수 및 수납, 진료, 그리고 귀가까지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신설 제도 및 시책입니다.
1. 지원 대상
- 병원 이용 및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공되며, 동행 매니저의 양성 및 지원, 병원 이동부터 접수, 수납, 진료, 귀가까지의 전 과정을 동행하는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2. 서비스 비용
- 1시간에 15,000원이며, 초과 시 30분당 7,500원이 추가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 환자 안심 돌봄 서비스 시행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설 제도 및 시책으로 병원 퇴원 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퇴원 환자 안심 돌봄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퇴원환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 빠른 회복을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 수술이나 중증 질환 등으로 퇴원 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이 이 서비스의 대상입니다.
2. 지원 내용
- 전문 돌봄 인력이 파견되어 가사 활동(청소, 식사 준비, 세탁 등)과 개인 위생(세면, 구강 관리 등), 신체 활동(이동 도움 등) 지원 등 집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제공 기준
- 지원 기준은 1일 4시간, 주 5일로 한 달(4주)간 제공됩니다.
4. 서비스 비용
- 서비스 비용은 1시간 당 16,600원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제공 절차
-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퇴원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연계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체계 구축
2024년 6월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등의 이유로 기존 돌봄 서비스 연계가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1:1 돌봄 체계가 구축됩니다. 이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설 제도 및 시책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수혜 대상
- 만 18세 ~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이 이 사업의 대상입니다.
2. 사업 내용
-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단계별 1:1 돌봄 체계의 구축 및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돌봄 지원은 주간 돌봄과 24시간 돌봄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지원됩니다.
1) 주간 돌봄.
- 1단계 : 그룹형 1:1 지원.
- 2단계 : 개별 1:1 지원.
2) 24시간 돌봄.
- 3단계 : 24시간 개별 1:1 돌봄 지원. 이는 낮 활동 중 1:1 지원과 주거 지원, 야간 돌봄을 포함합니다.
장애인복지관 무료 급식 지원
2024년 상반기부터 부산광역시에서는 저소득 장애인들이 겪는 결식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특별히 마련되었습니다.
1. 사업 목적
-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저소득 장애인의 결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들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이 해당됩니다.
3. 지원 내용
-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주 5일 동안 점심시간에 1인 1식의 무료 중식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장애인들이 매일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수행 기관 :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17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됩니다. 수행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 해운대구 장애인복지관.
- 강서구 장애인복지관.
- 북구 장애인복지관.
- 동래구 장애인복지관.
- 부산진구 장애인복지관.
- 남구 장애인복지관.
-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 동구 장애인복지관.
- 서구 장애인복지관.
- 사상구 장애인복지관.
- 사하구 장애인복지관.
- 금정구 장애인복지관.
- 남구 장애인복지관.
- 중구 장애인복지관.
- 연제구 장애인복지관.
- 기장군 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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