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되었던 시설로 이곳에서는 노숙자,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강제노역과 인권 침해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공개된 이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정부와 사회적 차원에서 보상과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금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1월 29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대한민국의 인권 역사에서 큰 아픔을 남긴 사건 중 하나입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박정희 정권이 부랑인 단속 및 수용을 위해 제정한 내무부 훈령 410조에 의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광역시에 위치했던 형제복지원에서는 노숙자, 정신장애인, 빈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강제로 수용되어 인권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형제복지원에 갇힌 피해자에게는 가혹한 폭행이 계속되었고 대가도 못 받는 강제노동과 부실한 의식주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입소자는 총 3만 8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여기에 사망자 수는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여 명 늘어난 65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재판 진행 절차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사건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이후입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1. 검찰은 박인근 원장을 특수감금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2. 대법원은 박원장의 행위가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특수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3. 2018년 4월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훈령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사건 재조사를 권고, 문무일 당시 검찰청장이 비상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
4. 2023년 8월 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 침해 사건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권고함.
5. 법원은 이 선고를 통해 피해자 26명에게 국가가 총 145억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시함.
※ 정부의 잘못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데 5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 내 놓으면서 늦었지만 배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정부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최종 결론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금 개요
1. 근거
-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2. 시행 시기
- 2024.1.29~계속.
3. 지원 대상
- 진실 화해위원회 진실 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4. 지원 내용
- 위로금 : 피해자(본인) 및 유족에 500만 원 1회 지급.
- 생활안정 지원금 : 피해자(본인)에 20만 원 매월 지급.
- 의료비 : 피해자(본인)에 본인 부담금 매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부산광역시는 올해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금 예산을 27억 9000만 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지원 조례 개정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청 기간
- 2024.1.29~계속.
2. 접수처
- 부산광역시 인권증진팀 또는 피해자 종합 지원센터.
3.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4. 구비 서류
- 피해자 본인 신청 시 : 지급 신청서,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신분증 사본, 예금 통장 사본.
- 유족 신청 시 : 유족 신분등 사본,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선순위 유족 협의서.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5. 문의
- 부산시 인권증진팀(051-888-6467) 또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7~8)
※ 위로금과 생활 안정 지원금은 매 분기 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의료비는 지정한 병원에서 피해자가 진료받으면 부산광역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
의료지원 대상 의료기관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금 중 하나인 치료 및 의료지원은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치료비 지원 또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 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부산의료원에서 7곳을 추가해 총 8곳으로 늘렸습니다.
- 부산의료원(연제구) : 부산광역시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 ☎ 051-507-3000.
- 세웅병원(금정구) : 부산 금정구 서동로 162 세웅병원 / ☎ 051-500-9700.
- 부산힘찬병원(동래구) :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255 부산힘찬병원 / ☎ 1899-2555.
- 구포부민병원(북구) :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로 607 구포부민병원 / ☎ 051-366-7000.
- 효성시티병원(해운대구)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35 효성시티병원 / ☎ 051-709-3000.
- 누네빛안과의원(부산진구) :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77 누네메디타워 7층~13층 ☎ 1800-7722.
- 다대튼튼치과의원(사하구)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698 5층 / ☎ 0507-1481-2275.
- 바른이김대식치과의원(수영구)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65 남천프라자 3층 / ☎ 051-715-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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