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걷고 싶은 행복도시 부산만들기 지원 사업'은 부산광역시가 주도하는 대규모 도시 개선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부산을 더 안전하고, 쾌적하며, 걷기 좋은 도시로 변모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다양한 구성 요소와 계획을 통해 부산광역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구합니다.
공모사업 내용 및 지원 범위
2024년 '걷고 싶은 행복도시 부산만들기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는 도시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전역에 걸쳐 시행되며, 광범위한 영향력을 통해 도시 전체의 변화를 도모합니다.
1. 사업명
- 2024년 걷고 싶은 행복도시 부산만들기 지원.
2. 사업 내용
- 갈맷길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 갈맷길 관련 축제·전시·출판·학술 등 문화사업.
- 해설사 양성, 교육 등 갈맷길 전문인력 육성사업.
- 갈맷길 완보 인증제 사업.(완보인증서, 메달, 배지, 기념품)
- 갈맷길 관련 시책 홍보사업 등.
3. 지원 금액 : 최대 150,000천 원.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목적 지원 불가.(자부담도 동일 적용)
※ 지원금액은 신청 사업 내역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4. 지원 방식
- 1개 법인(단체) 선정, 지원금액+자부담 수반 원칙.(총사업비의 10% 이상)
주요 사업 내용
2024년 부산광역시는 '걷고 싶은 행복도시 부산만들기 지원 사업'을 통해 도시의 얼굴을 새롭게 변모시키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부산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며,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보행로 확장 및 개선
-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장하고, 노후화된 인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노약자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설계를 도입합니다.
2. 녹지 공간 확대
- 도시 내 녹지 공간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자연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공원, 가로수길 등을 조성하고 관리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듭니다.
3. 교통 시스템 개선
- 보행자 중심의 교통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차량 우선의 도로 구조에서 벗어나 보행자가 우선인 도시 구조로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와 대기 오염 저감에 기여합니다.
4. 문화 및 예술 프로젝트
- 걷는 것이 일상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 요소를 도입합니다. 벽화 마을 조성, 거리 예술 공연 등을 통해 걷는 동안 시민들이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5. 지역 경제 활성화
- 보행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소규모 상인들을 지원합니다. 걷기 좋은 도시 환경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접수 및 지원 방법
2024년 '걷고 싶은 행복도시 부산만들기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사업 추진 기간
- 2024년 6월~12월.
2. 지원 방법 및 절차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소관부서 심사·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선정 ⇒결과 통보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사업비 정산 및 종합 평가.
3. 접수 기간 및 장소
- 접수 기간 : 2024.4.8.(월)~ 4.16.(화) 18:00까지.
- 접수 장소 :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 https://www.losims.go.kr/sp .
- 접수 방법 : 보탬e 메인 화면의 ‘공모 사업’ 메뉴에서 사업을 검색하여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보탬e를 통한 접수시 회원 가입 및 단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 보탬e 사용 매뉴얼은 보탬e 메인 화면의 ‘사용자 매뉴얼’ 메뉴를 참고바랍니다.
신청자격
2024년 '걷고 싶은 행복도시 부산만들기 지원 사업'은 부산시를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사업 범위가 우리 시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허가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등록)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
2. 지원 제외 법인(단체) 또는 사업
- 신청 법인(단체)에서 타 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사업(활동)범위가 특정 자치구․군에 한정된 사업(법인, 단체) 또는 국가단위로 추진해야 할 사업.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법인.(단체, 사회보장시설 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법인.(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법인, 단체), 개인,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법인(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법인(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법인.(단체)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적이 있거나 이에 가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단체)
제출서류
2024년 '걷고 싶은 행복도시 부산만들기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프로젝트의 성격과 실행 계획의 구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래는 필요한 제출 서류 목록입니다.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보조사업계획서(사업비집행계획 포함) 1부.
- 자기단체소개서(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포함) 1부.※ 심의를 위해 보탬e 신청과는 별도로 제출 필요.
※ 비영리 허가법인 및 비영리 등록단체의 경우 허가증,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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